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11조 [[평등|평등권]]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.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,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. }}}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한다. 평등권은 법 적용의 평등, 법 내용의 평등을 모두 요구한다. 다만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'같은 것은 같게, 다른 것은 다르게'라는 원칙에 의하여, 차별 대우의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평등 원칙 위반은 자의금지 원칙에 의하여 입법자가 별 다른 차별 이유가 없음에도 차별대우 하였다면 평등권을 침해하나,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등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및 중대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의한다. 평등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헌재판례로는 [[국가유공자]]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이 있다.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취업할 때에는 최대 가산점 10%를 부여받는데, 이에 대해 평등권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다.([[https://casenote.kr/헌법재판소/2004헌마675|2004헌마675결정]]) 헌재는 가산점 제도 자체는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지만, 가산점 특혜를 받는 사람이 전체 합격생의 30%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법률은 수단의 비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. 이후 과도한 가산점 규정은 삭제되고, 가산점의 비율을 조정하며 법이 개정되었다. 이 외에도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논쟁으로는 [[여성할당제]], 장애인할당제와 같은 논란들이 있다. 제1항과 관련된 [[법률]]로 <국가인권위원회법>이 있다. <국가인권위원회법>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. 제3항의 훈장은 [[상훈법]]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. 상세는 [[평등]] 문서 참조. [[나향욱]]의 [[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|개돼지 발언]]은 이 헌법 제11조와 충돌하는 발언으로서 문제가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